에이스배드민턴클럽 정관

제 1 장 :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국민생활체육 에이스 배드민턴클럽이라 정한다. 

 

제 2 조 본회는 국민 생활체육 도봉구 배드민턴연합회의 산하 회원 단체이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도봉구의 자운고등학교 체육관내에 둔다. 

 

제 4 조 (목적) 

본회는 국민생활스포츠인 배드민턴을 통하여 회원의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5 조 (사업) 

본회는 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동호인의 클럽가입 및 지도육성. 

2. 각종대회 참가 및 행사 주관. 

3. 회원의 연수 및 기술지도.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 회원 

 

제 6 조 (가입비 및 월 회비) 

1. 남자 : 가입비 100,000원, 월 회비 50,000원 

2. 여자 : 가입비 100,000원, 월 회비 40,000원(개정 12.12.7) 

3. 부부 : 가입비 200,000원, 월 회비 80,000원(개정 12.12.7) 

4. 가입비 및 월회비의 할인혜택 

대학생(성인) 가입비 50,000원, 월 회비 50,000원(신설 12.12.7)

중고생 가입비 50,000원, 월 회비 30,000원(개정 12.12.7)

초등학생 가입비 50,000원, 월 회비 20,000원(신설 12.12.7)

본회에 가입하지 않고 레슨만 받는 경우, 클럽사용료 20,000원을 납부한다.(신설 12.12.7) 

5. 1년분 월 회비를 매년 1월31일 이전에 일시납 할 경우는 총액의 5%를 할인하여준다. 

6. 가입비 및 월 회비의 인상 및 인하 등의 문제는 정기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에 가입 하고자 하는 자는 임원회의 및 회장단회의에서 통과 한 자로서 제6조의 가입비 를 납부하여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2. 본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 중 도봉구 배드민턴 연합회 산하 타 클럽에 기 가입되어 있는 자는 

소속 클럽장의 이적 동의서를 첨부한 후 제7조 1항의 내용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제 8 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는 일. 

2. 정관 범위 내에서 자체의 규정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일. 

3.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거권. 

 

제 9 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는 일. 

2. 회비 및 각종 사업비를 부담하는 일. 

 

제 10 조 (병가의 처리) 

회원 중 지병이나, 상해, 또는 질병 혹은 업무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속적인 운동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의 내용을 클럽 집행부에 사전 통보한 자에 한하여 월 회비를 면제한다. 

 

제 11 조 (회원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무단으로 계속 3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 또는 출석하지 않을 시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 임원 

 

제 12 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 명 5. 감 사 : 2 명 

2. 수석 부회장 : 1 명 6. 총 무 이사 : 2 명 

3. 부 회 장 : 약간 명 7. 이 사 : 약간 명 

4. 당연직부회장 : 부녀부 회장 

 

제 13 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1회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 또는 증원이 있을 때 회장이 추천하여 차기 월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임원의 임기 만료 후라 할지라도 그 집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임원선출)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역대에 부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선출한다. 

3.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부녀부 회장은 본회의 부녀부를 총괄 관리하여 본회의 각종 사업 및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수석부회장 유고시 연차순으로 임무를 대행하며, 각 부서 별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가)관리부회장은 본회의 각종 시설물 등을 관리하며 각종 사업 및 행사를 관리 진행한다. 

나)경기부회장은 각종 대회 및 경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다)홍보부회장은 본회의 대내외적인 홍보를 담당한다. 

라)기술부회장은 본회 회원들의 기술력 향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6.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기 업무를 처리한다. 

 

제 16 조 (명예회장) 

1. 본회의 명예회장은 전임 회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2. 명예회장은 회장의 상담역이 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의결권을 가진 다. 

 

제 17 조 (고문) 

본회에 약간명의 상임고문과 고문을 둘 수 있다. 

상임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상임고문과 고문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 18 조 (자문위원회) 

1. 본회 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 중에서 자문위원 약간 명을 위촉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본회 회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자문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 19 조 (인터넷 카페의 관리운영) 

본회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다. 

 

 

제 4 장 : 총회 

 

제 20 조 (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본회의 전 회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 21 조 (소집)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가)정기총회는 년1회로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한다. 

나)임시총회는 회장단의 결의에 따라 소집할 수도 있고 재적인원 2/3 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은 이를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총회 소집은 토의 사항을 명시하여, 2주일 전(긴급사항은 1주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2 조 (의결 사항)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3 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인 경우 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기타 회의 경우에도 이에 준수한다. 

 

 

제 5 장 : 월례회의(임원회의) 

 

제 24 조 (임원회의) 

임원회는 명예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와 각 부서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 25 조 (월례회의) 

월례회는 매월 1회 하되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는 매월 분 경리 및 기타사업을 보고한다. 

 

 

제 6 장 : 재산 및 회계 

 

제 26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년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27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가입비 

2. 월회비 

3. 기부금, 찬조금, 특별회비 및 기타수입 

4. 예산 부족시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원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5. 회비는 매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 

6. 특별회비는 동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수납하고 클럽 단체복등을 무상 지급하며, 동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자는 특별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단체복 등의 지급시 이를 유상 (클럽 매입가) 지급한다. 

 

 

제 7 장 : 상벌 

 

제 28 조 (상, 표창) 

1. 본회 및 배드민턴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공적이 현저한 회원을 표창할 수 있다. 

2. 각종대회에 참가하여 본회의 명예를 빛낸 회원을 표창할 수 있다. 

3.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본회의 명예를 빛낸 회원을 표창할 수 있다. 

 

제 29 조 (벌, 징계)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 

2. 특정 종교, 사회단체, 정당의 이익을 위해 파벌을 조성하거나 스포츠정신을 훼손하는 행위. 

3.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장기간(3개월) 회비를 미납하거나 이유 없이 각 클럽을 전전하는 행위. 

5. 본회의 정관이나, 클럽의 회칙을 위반하는 행위. 

6. 클럽의 동의 없이 타 클럽으로 무단 이적하는 행위. 

7. 기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회원자격 박탈 등의 벌칙을 줄 수 있다. 

 

제 30 조 (경조사) 

회원의 경사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전 회원에게 주지시키고 본회는 이에 대하여 소정의 뜻을 표한다.(단, 회원 본인의 부모와 자녀에 한정 한다.)(개정 12.12.7)

 

 

제 8 장 : 부칙 

 

제 31 조 (해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산코자 할 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회원 ⅔이상의 의결 로서 해산한다. 

 

제 32 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개정은 총회 재적위원 ⅔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33 조 (통상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34 조 (시행일) 

1.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은 2009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2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