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巳五賊 대한제국 말기, 일제의 한국 침략 과정에서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할 당시 한국 측 대신 가운데 늑약에 찬성하여 서명한 다섯 친일 반민족 행위자 매국노를 뜻하는 말이다. 을사늑약은 이들을 통해 대한 제국과 일본 간에 공식적으로 처리되었고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함으로써 대한 제국을 일본의 보호령으로 전락시키고 국제 사회가 일제의 조선 지배를 합법적으로 보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