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층간 소음, 법적 기준

by anonymous posted Aug 14,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발표됐어요. ‘공동주택’에 속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진 거죠.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이 법적 기준으로 자신이 받고 있는 피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됐어요.

아파트 층간소음1)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발표됐습니다.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만든 것으로 위층, 아래층, 옆집 등과 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빚을 때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됐어요.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요. 직접충격소음이란 벽이나 바닥 등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공기전달소음이란 TV나 악기 소리가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소리를 말합니다.

 

직접충격소음은 ‘1분등가소음도(Leq)’가 주간 43dB(데시벨)2), 야간 38㏈를 넘지 않아야 하고,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1분등가소음도란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 동안 잰 평균소음을 말합니다. 최고소음도는 측정3) 기간에 생긴 소음 중에서 ㏈ 수치가 가장 높은 것입니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 동안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기전달소음의 측정 시간이 직접충격소음의 1분보다 긴 5분인 것은 TV나 악기 소리가 긴 시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아파트에 비해 더 소음이 잘 들리는 곳은 기준 수치에서 각각 5㏈씩 더하면 됩니다.

 

이 기준치를 세 번 이상 넘기면 기준을 어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는 이번 기준에서 빠졌습니다.

이 규칙은 앞으로 이웃 간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때 쓰이게 됩니다.

 

================================================================================

 

 

 

데시벨(dB)이란?

 

소리의 크기를 수치로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우리가 길이를 표시할 때 cm, m라는 단위를 쓰듯이 소리의 크기는 데시벨(decibel, dB)로 측정합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80dB 이상이면 청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120dB 이상이면 귀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60dB 이상만 되어도 거슬리는 것 같아요.

 

10dB : 일반적인 숨소리

 

40~60dB : 사람의 일반적인 대화 소리

 

60~70dB : 세탁기 탈수할 때 나는 소리 / 전화벨 소리

 

80~90dB : 진공 청소기 소리

 

110dB : 자동차 경적 소리

 

120dB : 클럽에서 듣는 시끄러운 음악소리

 

140dB : 야구장/축구장에서 쓰는 대형 불꽃놀이의 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