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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륜차 등을 제외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용 자동차와 승합 자동차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다. 

 

(출처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 자동차의 종별 구분[별표 1 자동차의 종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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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형 자동차

 

경형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 너비 1.6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경형 승합자동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 너비 1.6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출시되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국산 경형차의 종류로는 모닝, 스파크, 다마스, 라보, 레이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지엠(GM) 쉐보레 2017 더 넥스트 스파크(Spark)를 살펴보자면 배기량 999cc, 전장 3,595mm × 전폭 1,595mm × 전고 1,475mm로 경형 승용차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형의 기준내에서 배기량과 크기의 한도를 거의 가득 채우기 때문에 소형의 기준 내에서 성능과 공간을 최대로 끌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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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 자동차

 

소형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 너비 1.7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 너비 1.7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현재 출시되어 있는 국산 소형차의 종류로는 스토닉, 코나, 트랙스, 아베오, 니로, 엑센트, 티볼리, i20, QM3, 프라이드 등이 있다.

대표적인 소형차로 얼마전에 출시된 기아차의 스토닉을 살펴보겠다.

스토닉은 배기량 1,582cc(1.6 디젤 기준)으로 소형 승용자동차의 기준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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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형 자동차

 

중형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중형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현재 출시된 국산 중형 자동차의 종류로는 K5, 스팅어, 쏘나타, 캡티바, i40, SM6, 싼타페, SM5, QM6, 쏘렌토, 코란도 스포츠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2017 쏘나타 뉴 라이즈를 살펴보겠다. 쏘나타 역시 배기량 1,591~1,999cc, 전장 4,855 × 전폭 1,865 × 전고 1,475로 중형 승용자동차의 기준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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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형 자동차

 

대형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2,000cc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대형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현재 출시되어 판매중인 국산 대형 자동차의 종류로는 모하비, 카니발, K7, K9, 그랜저,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 EQ900, 쏠라티, 맥스크루즈, 아슬란, 봉고, 포터, SM7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대형차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2016 제네시스 G80을 살펴보려고 한다. 제네시스 G80은 배기량 3,342 ~ 3,778 cc으로 대형차의 기준인 2,000cc를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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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분류되어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자동차를 보면서 의아한 점이 생길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들을 수 있고, 또한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종류인 준중형 자동차가 언급이 되지않은 점을 궁금해 할 수 있다.

준중형 자동차는 법적 근거를 통해 분류된 자동차는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의 기호화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자동차의 디자인이나 설계 또한 다양화되어 그 기준이 모호해 졌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편의를 위해 임의로 만들어진 분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타고, 또한 도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자동차인

아반떼, K3, SM3, 올란도, 스포티지, 투싼, i30, 아이오닉, 쏘울, 티볼리 에어 등이 준중형 분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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